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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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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48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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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구조라리 고문서는 작성주체 및 이해당사자가 마을의 거주자들이었으며, 마을의 대표자인 里長이 관리해왔다. 마을은 국가와 군현의 지배체계가 최종적으로 미치는 말단의 행정단위일 뿐만 아니라 민들이 모여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다. 마을고문서는 행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속에 마을 거주민들의 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만들어진 문서이다. 마을의 행정적 기능과 사람들의 생활이 결합한 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賦稅 혹은 役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후기가 이르면 국가 부세 운영의 방안으로 總額制가 시행되었다. 즉, 국가가 거두어들이는 부세의 총량이 군현 단위로 배정되고, 다시 군현에서 面‧里를 단위로 배정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 부세 운영에서 마을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었고, 군현과 면리단위의 행정적 역할이 더욱 긴밀해지게 되었다. 구조라리는 바닷가에 위치한 마을로 해세의 일종인 藿稅, 進上으로 납부하는 홍합과 표고 등의 각종 부세를 공동으로 납부하였다. 부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납부액수나 납부방식의 변동이 요구될 경우 문서가 작성되었다. 이 연구는 구조라리 고문서 가운데 공동납과 관련된 고문서를 주목하고, 고문서의 내용과 문서양식을 통해 18세기 말~19세기 마을의 공동납 운영의 실상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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