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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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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이냐 민주시민교육이냐의 프레임 갈등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인성교육진흥법안」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따로 추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따로 추진되었을 경우, 입법갈등과 국민혼란 및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은 극에 달해 결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교육진흥법안」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에서 각각 개념화하고 있는 ‘인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통합하는 절충적 시각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진흥법안」과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중 서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과 오해를 피할 수 있는 연계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의 핵심은 「인성교육 진흥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즉, 인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시민성을 포함시켜 인성과 시민성 교육의 연계모델을 구체화하고, 그 연계모델을 작동시킬 교육전담기구의 성격과 명칭 및 조직도를 국가주도형이 아닌 민관협력형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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