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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93 - 13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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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과 같은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우리 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나 고장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94건이나 발생하였다.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 중에 우리 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문제가 풍평피해의 배상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원자력사고에 말하는 풍평피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향후에 만약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손해에 있어서 풍평피해이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소비자와 거래처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위험성을 걱정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구입ㆍ거래를 회피하는 불안 심리에 기인한 손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풍평이란 풍문 또는 평가를 말하는 것이므로 풍평피해란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신용하락 등 정신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원자력사고에 있어서 풍평피해란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경제적 손해인 영업이익의 침해의 일종이다. 원자력 손해 관련 풍평피해에 있어서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특정한 가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원자력사고에 대한 보도를 접한 소비자나 거래처가 당해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두려워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를 정지하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자력사업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방사성물질은 인체에 섭취되는 경우 먹이사슬과 인체에 농축됨에 따라 급성 장해, 유전장해, 만발(晩發)성 장해 등을 일으키는 등 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를 경원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의 심리는 용인될 수 있고, 만약 원자력 사고와 그 보도에 따른 일반인의 행태에 있어서 반복가능성이 있다면 원자력사고와 풍평피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자력 사고에 따른 피해는 일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항목, 피해지역, 피해 시기의 광범위성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이론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해상황,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이 하여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서 마련한 중간지침 등에서 나타난 풍평피해 구제의 기준도 자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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