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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경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9 - 29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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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에 의한 원자력손해의 배상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비록 비엔나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비엔나협약상의 내용을 거의 수용하여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입법하고 있다. 원자력손해 배상관련 국제조약인 비엔나협약과 파리협약의 기본 법원칙은 위험책임주의, 책임집중의 원칙,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액의 설정, 강제보험을 통한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등인데,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은 거의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비엔나협약과 독일 원자력법(Atomgesetz)상의 원자력손해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우리 원자력손해배상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2014년 말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열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원자로의 경우 배상조치액을 배상책임한도액인 3억 SDR까지 인상한 것은 다행이지만, 비엔나협약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몇가지 점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손해는 원자력손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원자력손해에 대해서 공간적 근접성으로 더 위험한 자를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비엔나협약 등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도 원자력손해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의 개념을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여 유한책임주의를 취하면서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의2 제1항 단서), 예외적인 무한책임주의의 규정은 상법상 선박소유자의 책임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비추어 보면 타당할지 모르지만, 원자력손해배상의 책임관계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있으므로 예외적인 무한책임주의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넷째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과 이를 규율하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사업자의 무한책임을 전제로 하는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를 면밀한 검토없이 따른 것이므로 제고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로 원자력손해에 대한 정부의 원조(동법 제14조 제1항)와 정부의 조치의무(동법 제14조 제2항)를 규정하여 원자력사업자의 보호와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는데,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원조와 관련하여 정부의 원조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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