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부찬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19 - 265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3조의2는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권의 경우에는원자력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파리협약, 비엔나협약,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행사기간은 3년, 장기행사기간은 10년 또는 3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실제 대규모 원자력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경험한 다음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의 수는 너무 많았다. 피해자의 상황도 어린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 병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적 측면에서 보아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손해배상의 항목 및 영역(재산적, 비재산적, 영업적 손해 등)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면에 걸쳐 있고, 손해의 발생이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기간만으로는 모든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론 동경전력이 ①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실제 동경전력이 배상청구의 접수를 개시한 때로 하고, ② 피해자들에게 보상청구를 촉구하는 다이렉트메일이나 손해배상액을 인쇄한 청구서를 보내는 행위를 채무승인행위로 보아 그 메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하도록 한다든지, ③ 설혹 구체적 피해자들의 소멸시효가 장차 완성되더라도 개별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유언한 대처 즉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14년 3월 11일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개별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울 뿐반 아니라, 개별 손해의 유형 즉 일회적 불법행위, 계속적 불법행위, 후유장애 등등에 따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동경전력이 다이렉트메일이나 손해배상액을 인쇄한 청구서를 보내는 행위를 채무승인행위로 보아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손해항목에 대한 시효의 중단인지 여부도 학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동경전력의 유연한 대응이라는 것도 피해 구제 여부를 동경전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원자력손해배상은 일차적으로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화해의 중개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청구로 시효는 중단되고, 화해의 중개를 중단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면 분쟁심사회에 화해의 중개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단기소멸시효를 3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전제로 한 것이므로, 3년이 경과하도록 화해의 중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마침내 “후쿠시마 원자력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 및 가해자를 알았을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손해가 생겼을 때부터 20년을 경과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원자력손해배상과 관련된 소멸시효특례법을 제정하였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원자력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대규모 원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행한 일본에서 3년이 너무 짧으므로 이를 10년으로 확대하였다는 사실은 3년이란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강한 반증이 된다. 또 손해배상의 장기행사기간과 관련해서도 일본법은 그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자력사고발생시로 하고 있는 점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특히 원자력사고에 있어서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 또한 원자력사고발생시에 즉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발생시부터 객관적 절대적 기간(우리 원배법은 10년, 신체적 손해는 3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 것은 피해자 구제를 다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