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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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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5 - 24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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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는 거대한 지진 쓰나미의 습격을 받았으며, 이로써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거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후쿠시마 제1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경전력은 원자력발전소에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 결과, 2015년말 동경전력에 피해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수가 271만건을 상회하였다. 손해배상청구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법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보통 법원에서의 배상청구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법원의 조직으로 271만건이나 되는 사건을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8조는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문부성산하 기간인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에 의한 화해의 중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화해의 중개,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원자력손해의 범위의 판정의 지침 기타 당해 분쟁 당사자에 의한 자주적 해결에 이바지하는 일반적 지침제정 및 손해의 조사 및 평가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손해의 조사 및 평가의 내용과 분쟁해결 기준으로서 중간지침, 그 추보들과 직접 화해의 중개를 행하는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의 총괄위원회에서 정한 총괄기준의 내용을 손해의 항목별로 구분하여 자세히 살피고, 화해의 중개절차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도 자세히 검토하였다. 또, 대규모 손해배상분쟁해결에 있어서 손해의 조사, 손해배상기준으로써 지침들, 화해의 중개의 실제 등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나라에서 대규모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본의 제도가 우리 법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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