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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3 - 25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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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고 하며, 민주노총은 저임금 체계를 만들고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정부는 국회의장에게 경제적 비상사태에 비유하며, 정부안을 직권상정 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으나,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어려운 이러한 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민주적인 국회 운영’에 의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국회에서 가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충돌, 정부와 야당의 충돌, 정부와 국회의장의 충돌은 국민, 정부, 국회, 여당, 야당이 모두가 법적 대화자라는 정부인식의 부재에 기인한다.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안들은 노동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확대·양산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국민들의 생계와는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적 비상사태를 언급하면서, 국회에게 명령하듯이 강요하고, 여당은 상급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러한 행보는 법적 대화과정의 심각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 대통령과 국회는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고, 국회 내의 여당과 야당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국민의 목소리는 국가의 근원이고 수많은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이다. 특히 국회의 여당과 야당은 모두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대표자들이다. ‘다수여당과 소수야당’이든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이든 모두가 법적 대화자로서의 ‘나와 너’이며, 이는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이라는 함의를 갖는다. 만약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대화통로에 소수야당 또는 소수여당을 소외시킨다면, 오직 ‘다수’라는 한 목소리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의 한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나와 너’의 법적 대화자로서의 점진적 대화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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