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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3 - 3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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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여러 분야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한국의 대중음악이다. 케이팝(K-POP)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중음악은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음악시장에서는 음악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의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와 창작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두 권리의 균형점을 모색하여야 한다. 음악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창작의 자유가 맞닿은 접점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샘플링(sampling) 또는 리믹스(remix, 또는 매시업: mash up) 기법이다. 원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조작·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의 구성요소로 사용하는 샘플링 기법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음악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손쉽게 자신의 창작물을 생산 및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기법의 사용 정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샘플링 또는 리믹스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II), 저작권 침해의 요건을 음악적 관점에서 살펴본 뒤, 샘플링의 특징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검토해본다(III). 결론(IV)에서는 샘플링을 사용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최근 미국의 판례에서 보여준 공정이용(fair use) 법리를 살펴보고 음악저작물의 특성인 창작성요소와 비창작성요소의 구분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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