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9 - 6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차소비자금융은 통상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36개월간 장기로 취급되며 매월 1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귀성채무이다. 자동차소비자금융은 3당자자 2계약 형태로 체결되고, 기한이익상실은 곧 거래에서 퇴출을 의미하고 고액의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므로 관련소비자보호의 핵심사항이며, 신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의 건전성 방어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동차금융소비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여신금융회사 약관상의 기한이익과 관련된 조항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이 아닌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기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여도 채권금융기관의 서면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장기회귀성채무에서 자기채무의 연체에까지 채권금융회사의 통지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은 할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신용제공자 간의 기초정산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 매수인과 신용제공자 간의 할부융자계약을 체결하는 삼면거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소비자는 할부로 인식하지만, 소비자가 자기의지와 상관이 없는 사실관계(매도인과 신용제공자가 시장의 여러 제약으로 인하여 기초정산계약을 맺지 못하는 현실)에 의하여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기한이익 적용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금융시장도 소유에서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자동차운용리스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리스이용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자동차리스회사는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고 자동차를 환수하여 손실을 축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도산조해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명확하지 않고, 실무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에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관리인이 계약유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연체된 자동차리스료는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