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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413 - 466 (54page)
DOI
10.29305/tj.2021.04.1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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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금융리스 이용자 도산 시 리스계약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리스에서 리스회사가 리스물 소유권을 유보하는 주목적은 리스물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리스료채권의 만족은 부수적 목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소유권담보인 소유권유보부매매와 비슷하고, 환가담보인 양도담보와 구별된다.
둘째, 평시 금융리스가 소유권담보이고 환가담보가 아닌 이상, 리스이용자 도산 시 리스회사가 담보권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담보권설은 리스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회사가 보유하는 완전한 소유권이 리스이용자 도산으로 인해 담보권으로 변경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이용권 담보권설을 취하면 물권법정주의 위반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
셋째, 평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보는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금융리스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리스가 실질적으로 금융의 기능을 한다고 해서 금융리스를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보는데 어떠한 지장도 없다.
넷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따른다고 해서 회생채무자인 리스이용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리스회사의 해지권 행사를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물 조기반환보다 리스계약 존속이 리스회사에게도 이익이라면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한 리스회사의 약정해지권 행사나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리스회사의 법정해지권 행사는 모두 불허해야 한다. 리스회사 입장에서 리스물 조기반환이 이익이더라도 리스이용자 회생을 위해 리스물이 필요하고 리스계약 존속으로 인해 리스회사가 입는 손실이 적다면, 도산해지조항을 근거로 한 리스회사의 약정해지권 행사는 불허함이 타당하다.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기한의 이익상실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산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의 효력은 - 리스회사의 약정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 부정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Ⅲ. 기존 논의의 소개
Ⅳ. 견해대립의 실익
Ⅴ. 외국의 법상황: 금융리스의 평시 및 도산절차 상 법률관계
Ⅵ. 바람직한 해석론의 모색: 평시 민사실체법과의 조화
Ⅶ.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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