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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두한 (감사원)
저널정보
감사연구원 감사논집 감사논집 제28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6 - 8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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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48년 감사원 전신인 심계원 출범 시부터 「심계원법」과 1957년 제정된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국고의 손실보전과 회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회계관계직원이국가나 단체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판정하는 변상판정제도를 운용하여 왔다. 변상판정제도는 회계질서가 어지러웠던 도입 당시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나, 나라의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회계질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행정의 투명도가 높아진 오늘날에는그 의미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퇴색하게 되었다. 특히 2001년 변상금액을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손실된 국고의 완전한 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회계관계직원의 신원(재정)보증보험가입 증가에 따라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등 변상판정제도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감사원의 변상판정제도 운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당초 위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상판정제도의 개선 방안으로서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시스템 등 강화 유도, 회계관계직원의 회계교육 의무화, 국가․단체 등변상판정 대상기관에 부실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 부과, 변상판정 처리전담팀 구성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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