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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1 - 3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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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여타의 행정법률들과 마찬가지로, 그 내용 가운데 주요 조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제9장, 제66조의2 이하에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중 2006년 새로신설된 제66조의2는 통상적인 행정벌칙 규정과는 달리 일정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된 형벌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에서 별로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입법 이후 10여년이 지난 2016년 현재까지 이 조항의 위반이 인정된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규정에 대한 위와 같은 (형사)사법 소극주의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 조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이 조항의 법적 성격, 즉 이것을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고의의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가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함께 이 범죄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다. 범죄의 주체에 대한 문제에서는 다시 두 가지, 즉 이 조항이 양벌규정을 거치지 않고‘법인’ 사업주에게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범죄의 객체에 대한 문제는 역시 판례가 이 조항의 ‘근로자’를 사업주와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이를 좀 더 넓혀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과 함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책임이 이 조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의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제66조의2와 같은 형벌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높여이 법의 제정 취지를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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