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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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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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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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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개정민법은 제949조의3을 신설하여,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을 제한하는 제921 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반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949조의3은 이해상반행위의 제한과 관련해 친권법과 후견법의 규율을 일치시켜 통일적인 규율을 둔다는 점에서, 종래 제921조에 관한 해석론이 상당부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부분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친권법과 후견법이 개별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제949조의3이 후견법의 맥락에서 새로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제949조의3이 제기하는 해석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한다. 본고는 우선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살펴본 다음, 한편으로 제949조의3이 적용될 수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해상반성의 의미에 관한 종래 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필자는 특히 종래의 형식적 판단설을 비판하고, 거래의 안전에도불구하고 입법자의 가치평가를 존중할 때 실질적 판단설에 따라 이해상반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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