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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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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전 민법에서는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고 있었지만,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능력자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어가 무능력자이었기 때문에 비하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행위무능력자의 잔존능력 존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용어를 제한능력자로 수정하고, 그 자의 법률행위능력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제한능력자의 보호 또는 잔존능력의 존중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는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성년자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후견인에게 인정되는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를 미성년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도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허락된 영업행위에 있어 그 영업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과 최근 영업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괄적 영업행위에 대한 허락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성년자에 대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보다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부정할 필요가 없다. 넷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제한능력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만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게 허용하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제한능력자에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피한정후견인은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행위에 대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이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를 정함에 있어 이러한 행위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행위에 한해 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후견제도를 신설하고 있지만,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호의 필요가 있어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피특정후견인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에 대해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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