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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51 - 77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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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헌법적 보장의 대상이면서도 제도적 보장의 본질상 법률유보 하에서 보장되는 결과, 지방자치의 구체화는 법률에의 의존성이 매우 크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본다면,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 및 법률을 선언하고 해석하는 사법부의 인식과 태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직접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권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지만, 그 이면으로는 국가에 대한 보장 및 보호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조례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정책적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으로 요구되는 규범적 요청이다. 헌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며, 주권자에 의한 그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 결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 및 조례제정권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의 본질에 대한 규범적 논의의 강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례제정권을 실질적으로 법제도화하는 국가권력에서의 규범적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의 행정권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를 통해 지방자치권과 관련되는바, 국가감독 및 통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설정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규범적으로 국가와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존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규범적 원리와는 별개로 후견적 지방자치가 일반화되어 지방 ‘자치’가 아닌 지방 ‘행정’으로 인식되는 것이 정치 사회 일반의 인식이며, 이는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역시 다르지 않다. 국가감독에 대한 현행 실정법제도 마찬가지로 국가우월적이고 후견적인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법제의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조례제정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감독을 통해 조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조례의 자주입법성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제도적 보장의 성격상 지방자치제도의 구체적 형성은 법률에 의존하게 되는바, 국가의 입법권은 조례의 활성화에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제도적 보장에 대해서는 기본권보장과 달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법률에 의한 구체화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점에서, 조례제정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입법권에 있다. 입법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이상적 실현을 위해서는 조례의 준법률성에 대한 직접적 실현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수준 및 인식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입법적 접근은 조례에 대한 포괄적 위임의 확대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입법현실은 포괄적 위임에 매우 소극적인바, 조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법권은 본질상 조례의 활성화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인식이 미흡한 결과에서 비롯된 현행 지방자치법제의 흠결 및 불충분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 및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는 사법권의 역할 또한 입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사법실무의 입장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나치게 실정법에 충실한 나머지 입법의 문언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의지와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언의 문리적 해석이 모호한 경우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적극적 법해석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극히 추상적이고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법적극주의적 해석을 통하여 헌법의 이념 및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는 헌법구체화적 법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례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접점 :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Ⅲ. 국가의 행정권과 조례
Ⅳ. 국가의 입법권과 조례
Ⅴ. 사법권과 조례
Ⅵ. 결론을 대신하여 : 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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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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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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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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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의회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법원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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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32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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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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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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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5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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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관한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제·개정 연혁 및 지방자치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서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하여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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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에 있어 청구인은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인 지가공시(地價公示)및토지(土地)등의평가(評價)에관한법률시행령(法律施行令) 제35조에 의하여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제한받고 있고, 감정평가업무의 내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여도 30인, 또는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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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이에 따라 비업무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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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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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1] 도지사가 하천구역에서의 점용료나 부당이득금 등의 징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무이므로,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그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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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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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70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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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4. 24. 선고 95헌바48 全員裁判部

    가.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헌법제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헌법적으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제도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법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데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객관적 범규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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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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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1]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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