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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원제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0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78 - 93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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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이 승계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과 달리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등은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송종료선언을 한 대법원의 판시내용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송의 경위에 비추어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은 위자료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승계를 인정하고, 최근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므5495, 5501 판결 등은 지급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소송종료선언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입장은 사망한 당사자가 청구권자인지 지급의무자인지에 따라 소송종료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판시한 일반론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실무상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어렵고, 하급심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시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06조 제3항의 명문 규정, 이혼위자료 청구를 한 당사자의 의사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소송물적 관점, 청구권자와 그 승계인들의 권리보호, 이혼위자료 청구권이 이혼에 의하여 창설되지 않는다는 점, 지급의무자 사망 시 위자료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권자의 사망과 지급의무자의 사망 구별 없이 소송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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