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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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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 체계를 취하는 우리나라와 보통법 체계를 가진 미국은 해상법의 영역에서도 다소의 차이점을 보인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확정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방법을 비교 연구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먼저 우리나라는 1991년 상법 개정에서 함부르크 규칙을 반영하여 기존의 ‘선박소유자중심주의’에서 ‘운송인중심주의’로 선회하게 되었다. 상법 제809조의 해석상 종래 선박소유자만을 운송인으로 보는 시각을 벗어나 항해용선자 또는 정기용선자 등 다양한 해상운송주체도 운송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운송인의 확정은 주어진 사실 관계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와 달리 개품운송에 관한 COGSA 이외 성문 해상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운송인 확정은 철저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에 따라 해결된다. 대륙법계와 비교할 때 미국에서의 소송제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소송문화적 특성상 통상적으로 원고는 당해 해상운송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누가 진정한 운송인인지 여부는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도록 한다. 또한 선박 그 자체를 피고로 하는 대물소송(in rem action)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수단이 된다. 특히 복잡한 용선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운송인 확정에 관한 부담 없이 선박 그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선박이 운항되지 못함에 따라 신속한 소송절차의 진행이 도모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제도의 차이로 운송인의 확정에 관한 상반된 절차와 법리를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송인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의 기저에는 손해를 입은 화주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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