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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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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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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이 보험은 상법상 보험의 분류로 보아 상해보험인가, 아니면 생명(사망)보험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상법에서는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을 엄격히 구분하여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해’라는 개념은 신체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힌다는 뜻이고 ‘상해보험’이란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약속한 보험(사전적 개념)이다. 상해 속에 사망이 포함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극히 단순한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거래상 보험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해보험의 대부분이 상해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사망까지 확장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상법상 사망보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상품명칭이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상법적용시 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까지도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만을 적용한다면, 사망보험의 경우 적용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상법규정들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해’의 개념을 정리하고 특히 ‘사망’과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용상의 혼선을 막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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