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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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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문법교육학회 문법교육 문법교육 제6권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2 - 113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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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까지 표기 규범에서 문어적으로는 오용으로 판정되는 것이 구어적으로는 통용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어와 문어의 괴리 현상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를 탐색해 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규범 교육은 단일형만 옳다고 보는 단수 규범주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복수형을 통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규범주의도 규범 교육 안에서 수용하고 가르쳐야 한다. (2) 규범의 각 규칙들은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말하고 써야 한다는 절대 당위적 처방 규칙(prescriptive rule)을 1차적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러이러하게 쓰는 일반적 경향이 있고 부분적으로 달리 쓰는 경향도 있다는 기술 규칙(descriptive rule)도 가르쳐야 한다. (3) 기술 규칙을 가르치더라도 처방 규칙의 절대성과 그에 대한 절대적 준법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 규칙에 따라 복수 규범주의 교육을 허용하더라도 처방 규칙 교육의 절대적 강조와 훈련은 기본적으로 헌법 준수와 같이 준법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4) 표기법은 아무리 비규범어가 많이 통용되는 구어가 있더라도 규범적인 것을 준수하여 써야 한다. 나중에 학습자가 문어를 익혀 읽기나 쓰기 학습을 할 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굳이 현실 회화문 예시를 위해서 구어 비규범형 표기를 쓴다면 주석을 달아 규범형과 다른 구어형임을 밝혀 주어야 한다. (5) 규범은 문어 표기의 보수성과 읽기를 고려한 형태음소주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되 구어에서 우세화한 형태가 출현할 시는 합리적 조정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규범은 끊임없이 수정 검토되어야 하되 자주 고쳐서도 안 된다. (6) 표기 교육은 국어교육에서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에서나 어려서부터나 입문 초급 단계부터 시각적으로 인지되어 무의식적, 암시적으로 인지 학습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표기법을 관통하는 각 규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과 탐구 학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체득시켜야 한다.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서는 인지 학습을 통해 체득시킴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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