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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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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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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9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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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法曹)는 성종(成宗) 14년에 중앙과 지방의 관제를 개편할 때 지방관원으로서 처음 파견되었다. 이후 명종(明宗) 때는 서경(西京)에 법조의 소속기관인 법조사(法曹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서북지방과 서경의 안정을 위해 설치하였던 것이다. 법조는 문종 대에 현(縣)과 진(鎭)을 제외한 고려의 모든 주부군현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직무가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에 파견된 법조의 관품은 8품 이상으로 임명되었다. 율관에 대한 양성은 국초부터 고려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성종 대 이후는 국자감(國子監)에서, 원 간섭기 이후에는 전법사(典法司)에서 이루어졌다. 법조는 옥송(獄訟)을 맡아 처리하거나 외관의 법률적인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대민행정 업무와 수취업무도 담당하였다. 또 법조는 지방의 율생을 교육하였으며, 인명의 치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심리․판결을 위한 검시(檢屍)도 담당하였을 것이다. 법조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관원 중에 법조보다 지위가 낮은 관원은 의사(醫師)와 문사(文師)뿐이었다. 또한 법조의 승진 기간은 매우 길었다. 그러나 법조가 참군사(參軍事)나 장서기(掌書記)를 겸직하였을 때는 관품이 승급하였을 것이다. 법조의 녹봉액은 관부의 품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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