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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2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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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년 원종 복위 이후 다루가치와 몽골군이 고려에 주둔하게 되면서, 주로 軍事와 관련하여 다루가치와 管軍官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법문제 처리과정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다루가치와 관군관, 고려국왕 혹은 신료가 함께 사법문제를 처리하는 ‘雜問’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約會와 같은 몽골의 합의제적 재판방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총체적 감독관으로서의 다루가치와 군사업무를 주로 하는 管軍官, 그리고 고려국왕(공주) 측이 함께 軍事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법처리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雜問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雜問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황제의 朝廷에 나아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했다. 1278년 충렬왕의 親朝역시 몽골의 국가체제 안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었던, 직접적으로는 일본원정이라는 大業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할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이 김방경 무고사건을 통해 外化한 가운데 더 이상의 분란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요구된 것이었다.
고려국왕은 몽골 측 관인과 함께 심문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하기 위해 入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나아가 스스로의 정치적 처사와 관련해서 몽골 측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에 대한 변론을 위해 入朝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몽골 황제권은 그러한 분쟁을 수습하는 중재자 및 최종 결정권자로서 기능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 혹은 위상에 발생한 변화를 보여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다루가치 · 管軍官의 체재와 사법권 행사 사례 및 양상
Ⅱ. 고려국왕 · 다루가치 · 管軍官의 ‘雜問’과 국왕 위상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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