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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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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9 - 1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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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제도는 배심원에게 신용성이 약한 증거가 현출되는 것을 막기 위 해 발전해온 영미 증거법의 산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형사소송법 은 대륙법계의 개념, 원칙, 규정 체계, 그리고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능력제도는 직업법관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직업법관과 배심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 는 작동하는 원리이고, 대륙법계의 체계를 바탕으로 영미법적 요소를 부분적 으로 도입해 온 한국 형사소송법의 계수사를 반영하면서, 대륙의 직접심리주 의와 영미의 전문법칙을 하나의 상위 원리에 포섭시킬 수 있는 이론으로 ‘최 량증거의 법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량증거’란 직업법관이나 배심원이 당해 사안의 사실적 쟁점을 확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일련의 정보 또는 자료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인 방법으 로 수집・제출할 수 있는 증거이다. ‘최량증거의 법칙’은 당사자는 제출 가능 한 증거 가운데 인식론적으로 가장 우량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원리 이다. 형사소송에서 최량증거 제출의무는 진술거부권을 가지는 피고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검사의 증명활동에 부과되는 의무이다. 검사의 이러한 최량 증거 제출의무는 형사재판의 본질, 검사의 객관의무,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 송구조 등에서 도출된다. 미국의 전통적 견해인 배심원 불신 가설에 따르면, 증거능력제도는 법관이 비합리적인 배심원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으로 이해된다. 반면, 최량증거의 법칙에 토대를 둔다면, 증거능력제도는 직업법관이 검사의 편견과 최량증거 제출의무 위반으로부터 법관 스스로는 물론 배심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에 해당한다. 배심원은 물론 직업법관도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노출됨으로써 정신적 오 염 및 편견을 지니게 될 위험이 있다. 법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 하고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기 검증을 하여 정신적 오염을 최소화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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