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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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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일 (국립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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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구조와 증거법칙은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형성되기 보다는 역사와 제도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전통에서 급격하게 단절되어 정치적이고 인위적으로 강요되었다. 해방 이후 제정한 형사소송법은 정착되기도 전에 심각한 정치적 변동을 겪게 된다.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하이브리드 형식은 유지한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편향적으로 개정된다. 반면에 소송 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별 특성은 무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지난 60십여년간 당사자주의는 강화돼도 당사자주의 전통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기위한 증거규칙의 합리화는 등한시되었다. 구체적이지 않은 증거규칙은 법정에서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와 달리 직권주의 요소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법관은 진실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선별하는 증거감별사정도 역할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혁노력은 수차례 있었지만 뚜렷한 개선효과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동안 개별적인 소송제도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실제로 적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형사소송 구조와 실질적 증거법칙을 모색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법칙을 합리화하고, 적법절차를 구조적으로 실현시키는 노력은 결국 소송구조와 증거규칙이 합리적으로 연결될 때 가능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형사 소송구조
Ⅲ. 결합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약점
Ⅳ.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개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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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1794 판결

    소변검사 결과는 1995. 1. 17.자 투약행위로 인한 것일 뿐 그 이전의 4회에 걸친 투약행위와는 무관하고, 압수된 약물도 이전의 투약행위에 사용되고 남은 것이 아니므로, 위 소변검사 결과와 압수된 약물은 결국 피고인이 투약습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1죄인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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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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