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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5 - 3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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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여년 이상이 지났다. 정부는 가맹사업법을 수시로 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함으로써 균형 있는 가맹사업발전을 현실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의 주요 규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신설 및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가맹본부의 규정위반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②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③ 정보공개서 갱신․수정의무 위반, ④ 허위․과장정보제공, ⑤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⑥ 가맹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있다. 가맹본부가 반복적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함. 둘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음. 셋째,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제도를 알고는 있으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토로하는 각종의 위반 사유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가맹사업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화 될 때까지 교육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내에서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의 단적인 예로는 「식품위생법」이 있다. 식품관련 사업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의 규정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고 한다)에서 지정한 식품위생교육기관을 통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등 체계적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해당 사업자는 교육이수증을 해당 허가 관청 또는 신고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식품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과 영업에 필요한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고, 소비자를 위한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식품위생법상 교육이수 제도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여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법 사전교육이수제도’를 현실적으로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과 주요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가맹사업법상 주요절차를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한 정화의 목적이 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2014.6.26.제정)가 시행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대해서도 명확한 취지와 목적을 가맹본부가 교육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향후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부당성 제기 또는 불만적 이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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