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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0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8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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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12일 개정·시행되었다. 개정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는 보험계약정보를 하나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정보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하여 보험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데, 보험회사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정보제공자가 부실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처음부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실한 계약을 인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보험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세밀하게 조사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이 누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보험회사 및 그 유관기관 간에 보험계약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적절히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회사 또는 그 유관기간 간에 보험계약정보의 공유·활용의 이면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보험계약정보는 질병정보나 각종 위험한 취미활동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매우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돌아갈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객의 보험계약정보 보호를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동시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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