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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옥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5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37 - 1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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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의 길목에서 보험산업은 기술 발전과 혁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시장으로 주목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전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다. 지금까지 보험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제는 활용에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분산, 개인정보 취급과 활용 과정에서의 오남용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 글에서는 보험계약과 유지, 영업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고객이 자기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취급·관리구조를 그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법정책적 보완점을 논하였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되는 환경에서는 기술의 복잡성,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개인이 자기정보의 운명을 확인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렵다. 이로써 보험계약정보를 둘러싼 정보의 비대칭 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통제권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우려는 소비자 권리뿐만 아니라, 보험시장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험사업자는 신용정보, 건강정보, 금융정보와 같은 개인의 정보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는 중에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할 글로벌 수준의 일원화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계약정보취급시스템도 정보주체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사업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객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기로 발표한 마이데이터산업은 긍정적이다. 인공지능 기반인 마이데이터서비스가 제공되면,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주체를 개방된 네트워크에 참여시킴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감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대한 수집과 제공을 고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계약거절, 지급거절과 같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취해온 거래상의 불이익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보험사업자도 건강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고객 데이터 분석을 효율적으로 해냄으로써 개인의 관심과 신용상태에 적합한 보험·금융 상품을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인공지능은 과거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성별·나이·교육·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요인으로 특정 개인을 상품 권유 대상자에서 배제하거나, 혹은 잘못된 과거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소비자도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 글은 미래사회의 전망과 예측을 통해서 보험산업에서 법정책적으로 고려할 몇 가지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EU의 GDPR에서 소비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규정들을 포함한 법제의 일원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미래의 보험계약정보제공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알고리즘을 설계과정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알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 필요하다. 셋째, 빅데이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사후적 규제책보다 사전적인 규제체계가 보다 효율적이다. 이는 보험업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보험업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자율규제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보험업상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법적 쟁점
Ⅲ.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보험업의 개인정보보호 과제
Ⅳ. 보험업상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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