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9 - 30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제도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사고발생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여 재기하거나 유족이 생활보호를 받기도 하고 또 본인의 노후를 보장 받는 역할도 담당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선의성과 사행계약성의 특징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보험제도에는 도덕적 위험이나 역기능도 더불어서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에 의한 상해를 과장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는 등의 도덕적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 보험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험사기나 보험의 도박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는 정보제공이 여러모로 중요하고 그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자측이 자신의 민감한 건강상의 정보를 보험자가 입수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한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분쟁발생후 처리를 위하 단체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이용은 다른 법률에 보험과 관련하여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보험분야에도 적용된다. 독일의 경우 정보보호법(Datenschutzgesetz)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법에서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개인건강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정보원을 제한하고 있다. 즉 의사, 병원, 그 밖의 의료시설, 요양원, 개호담당자, 다른 인보험자, 법정의료보험기관, 직업협동조합, 관청을 통해서만 입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보입수가 피보험 위험이나 급부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을 거절하였음에도 입수하였거나 법규정을 위반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보험사의 정보활용의 필요성을 이익형량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 하지만 보험분야에서 정보의 입수원의 한정 등 특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상법 제638조의 4로서 보험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소정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이 특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밖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다(개인정보호법 제6조). 보험분야에서도 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져 보험자의 정보이용의 필요성과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보호의 상충하는 이익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