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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배정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4號(通卷 第92號)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7 - 47 (21page)
DOI
10.57057/LawReview.2023.12.2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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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블록체인이 보험산업에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될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법적 쟁점이 무엇인지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운용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청구 등 보험계약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P2P 보험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적용할 경우 분산형 보험으로 보험상품의 개발과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과 연결된 보험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스마트계약으로 체결 및 운영될 것이다. 대체로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은 중간개입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래안전강화, 절차의 간소화, 보험데이터의 공유 등의 이점을 가지지만 반면 블록체인시스템의 확장에 따라 전통적인 보험운영방식에서 요구하던 보험계약체결부터 해지시까지 보험회사에게 주어지던 각종 설명의무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에 의한 책임귀속문제, 거래속도저하, 토큰에 의한 보상처리시 가격변동에 관한 대안, 보험데이터 이용 및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등과 같이 보험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유용성은 익히 알고 있지만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부족과 가능성의 확장에 대한 합리적 대안의 부재 등으로 주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법학연구와 과학기술연구를 통해서도 늘 그 한계성과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산업에서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용은 실험적 단계에 놓여 있지만 디지털전환의 유용성은 보험산업의 점진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한 법적 및 기술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후속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시작하며
Ⅱ. 보험상품의 운용 및 계약에 있어 블록체인의 적용
Ⅲ. 보험금의 지급청구에 있어 블록체인의 적용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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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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