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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45 - 3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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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 시대에 있어서 사업자와 개인간의 계약은 표준화된 계약서 즉,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에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조항들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을 살피지 아니하고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관에 의한 계약은 종종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있으나, 미국은 사업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래상 사용되는 약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조항은 통일상법전의 비양심의 법리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사기 등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먼로나 통일상법전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구제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또는 입증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연방과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들에게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조항에 대하여 전통적인 구제절차에 비추어 좀 더 수월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들도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 또는 모델법 등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과 주 소비자보호법은 직접적으로 약관의 규정 자체를 문제로 삼기 보다는 그러한 불공정한 조항과 기만적인 조항이 들어있는 약관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나 관행을 규제함으로써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는데 특징이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연방거래위원회(FTC)만이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많은 주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보호법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주소비자보호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의 배상은 물론 소액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2배 내지 3배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과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 등이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들 법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법들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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