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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7 - 521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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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통적 계약의 패러다임상 당사자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여 그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한 후,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대량거래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계약 형성에 관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상 판매자는 그들의 상품을 짧은 순간에 판매하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는 그 계약에 대한 조건들을 미리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도 불리한 입장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선 협상이 불가능한 표준약관의 불공정 조항들에 노출되었다. 소비자들은 약관에 대하여 미리 협상을 하거나 갱신할 힘은 없고, 오직 “take it or leave it” 옵션을 통하여 계약을 하거나 상품 구입을 포기하거나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 밖에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러한 불공정약관에 관한 문제들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이러한 문제들을 소송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법규정에 의해 미연에 방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글은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원칙을 제안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제Ⅱ부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계약성립에 대한 요건들을 살펴본 후에 미국 보통법 (common law) 체제 내에서의 새로운 계약유형들의 유효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제Ⅲ부에서는, 새로운 계약유형들을 알아본 후에 그 문제점들을 논의한다. 제Ⅳ부에서는, 새로운 계약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미국의 계약법 원칙과 그 한계점에 관한 논의를 한다. 제Ⅴ부에서는, 유럽연합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와 그 규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유럽연합의 체약국에 적용이 되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Ⅵ부에서는 국제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전자상거래상의 불공정약관 규제 법원칙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갈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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