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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3 - 1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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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5년 개정상법 제374조의3의 신설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간이영업양도에 관하여 간이요건의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그 법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절차적 효율성과 제도의 정당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간이요건을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이 논문이 제시한 논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90% 이상의 주식소유 요건에 관하여①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의 ‘90% 이상의 주식소유 요건’(지배종속관계형)에 관해서는 비교법적ㆍ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지배종속관계가 매우 명백한 경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한 입법적 선택으로, 소수파주주 보호라는 기능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긍정하였다. ② 90% 지주요건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되고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영업양도를 하는 종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90% 지주요건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③ 공동 합산에 의하여 90% 지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해석론으로 제한적ㆍ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 다만 일본 회사법에서와 같이 합산주체가 100% 주식소유에 의한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이들 회사간의 합산에 의한 90% 지주요건의 충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90% 이상 주식소유의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양측 회사에서 영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의 성립일(계약의 성립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효력발생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⑤ 90% 이상 주식소유의 요건과 관련하여 명의개서를 요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론으로는 명의개서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면서, 입법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요건충족 여부의 사전적ㆍ객관적 확정과 명확성을 기하고,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을 막기 위해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한 형식적 기준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⑥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90% 지주기준은 소수파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적 하한선이라는 이유에서, 이를 완화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정관에 의하여 더 엄격하게 상향시키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다. (2) 총주주동의 요건에 관하여① 상법 제374조의3 제1항에서 간이요건으로 하고 있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결권 없는 주주가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와 의결권 있는 주주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검토하고, 의결권 있는 주주만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동조 제2항 단서에서의 총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통지 또는 공고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 주주 전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②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대상에 관해서는 영업양도를 한다는 것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영업양도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총주주 동의의 방식에 관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주 전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특별한 제한이 없고, 결의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④ 총주주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절차적 안정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철회를 원하는 주주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영업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절차적 안정을 위하여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⑤ 총주주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절차에 의하여 영업양도를 한 경우, 이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로서 당해 영업양도의 효력은 상대방의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해당 주주 전원이 사후적으로 동의하는 때에는 하자의 치유 또는 추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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