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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1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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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이 무려 13건이나 발의되었다. 그 중에는 상법에 근로자 이사제도를 상법에 도입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는 본질적으로 이사의 자격과도 관련된다. 근로자도 당연히 승진하여 이사도 되고 사장도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와 ‘노조의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근로자’는 다르다. 즉, 이사회가 아닌 노조가 선출한 대표(또는 근로자가 선출한 대표)는 결국 노조의 대표로서의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노조의 의사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도는 유럽에서는 꽤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유럽과 한국은 노동조합 운영시스템이 크게 다르다. 한국도 노사협의제도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는 점은 유럽과 비슷하지만, 노조의 설립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한 번 설립된 노조에 대한 보호장치가 유럽에 비하여 매우 강하여 노조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법률로 보장한다. 유럽은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없고, 파업을 하면 마음대로 대체할 수 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노조의 성향도 한국이 더욱 정치적이다. 특히 노사가 대립하는 국면에서는 빈번히 비정상적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이사제도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 그간의 노조의 활동과 성향에 비추어 효율성을 저해하는 제도가 될 개연성이 크다. 글로벌 경쟁력은 기대할 수도 없고, 성과연봉제도, 저성과자 퇴출제도, 구조조정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인없는 공기업의 경우는 민영화나 민영화와 유사 기능을 하는 공기업 간의 통합은 불가능할 수 있고, 생존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커진다.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할 이사회가 이사 간의 기나긴 토론으로 실기(失期)할 수 있다. 엄격하게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할 이사회에서의 발언과 진행 내용이 즉각적으로 노조에 전달되는 효과로, 노동자 이사나 비노동자 이사에 대한 인신공격 및 혼란과 갈등으로 정치적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크다. 노사분쟁이 빈발하고 극한투쟁으로 결말짓는 한국에서 고통분담 차원의 개혁에 있어서 근로자 이사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물론 경영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는 경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7년 3월 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경영협의회와 이름만 다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는 노사간 상생 협력과 기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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