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비는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으로, 오로지 직접 교육목적에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이 지정된 목적 외에로 지출되는 경우 대법원은 그것을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병행하여, 횡령의 죄를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단한다. 그런데, 몇몇 학설들은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경향에 대하여, 재산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다거나, 그 인정범위를 너무 확장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와 같은 비판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가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너무 확장하여, 소위 적극적 요소인 소유자로서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까지 횡령죄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면, 적어도 옳은 말 바른 행동을 한 결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에도 억울한 해직이나 징계로부터 사법구제될 수 있다는 확신이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밉보인 교수를 축출한 법인의 실력자들은 거대한 인적 물적 조직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소송비용이나 손해배상금을 ‘남이 맡겨 놓은 돈’인 교비로 충당해도 되고, 해직이나 징계 당한 교수는 생계비를 줄여서 싸워야 한다. 이는 무기대등의 이념이나 대학교수의 교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그래서 다른 여러 이유 외에도, 교비횡령범을 엄단하여야 할 이유는 바로 대학교수의 교권보호에 있다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