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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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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의 연구목적은 교권을 분명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교육당사자간의 관계적권리를 재설정하여 교육당사자간에 선순환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공교육정상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다. 그간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3주체간 관계적권리의 측면에서 불균형적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그 피해가 학습자에게 귀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89헌마88, 1992.11.12.)상 학습권과 교육권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학습권을 위한 교육권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던 교사의 훈육적 차원에서 존치해 왔던 체벌권을 전면금지한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나 이를 대체할 학생지도권이 불분명하여 교권침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의 훈육할 지도권한은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상 형식적 규정에 지나지 않아 현실적인 학생지도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교권을 관계적권리 차원에서 법익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상에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의 입법례에서 시사하는 바를 참고하면 법제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적 당사자인 어느 한쪽만의 권리 또는 의무만으로 법제화되어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5.31교육개혁 이후 교육주체간 불균형-대립적 관계설정에 따라 발생한 교권추락의 엄중한 현실 속에서 얻은 교훈이다. 지금이라도 관련규정을 손질하여 교육당사자가 함께 공유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물론이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적권리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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