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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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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재정, 교원인사 등과 함께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선발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대학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3불 금지조치에 따라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그럼에도 대학이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은 대학설립에 따른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학 학생선발권의 법적 성격은 기본권으로 보는 입장, 재량권으로 보는 입장, 대학의 자율성으로 보는 입장 등이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보는 가에 따라 쟁점은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선발권의 범위와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학생선발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 대학이 학생선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과 과제를 조사하였다. 첫째, 학생선발권을 다수설인 기본권으로 보았을 때, 이는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충돌하게 된다. 둘째,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이라는 이념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교육의 이념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선발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과 공정성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몇 가지 상황설정에 따라 분석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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