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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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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9 - 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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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국가체제 면에서 영연방국가이면서 중앙집권적인 영국과는 달리 州(province)와 準州(territories)로 구성된 연방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 해상운송업과 더불어 발전한 캐나다 해상보험에 있어서도 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해상보험 사건이 소위 연방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느냐, 주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최초의 현대적 해상보험 입법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정 밖에서 상인들의 협상을 통해 해상보험의 상관습에 입각하여 분쟁을 해결해 왔다. 그러나 캐나다의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고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제정 이후에는 영국과 캐나다의 이민자로 구성된 캐나다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각 주별로 적용법률에 있어서 오히려 혼선을 빚어 왔다. 이후 현행 캐나다 헌법에 의하여 연방법으로서 1993년 해상보험법이 제정되었고, 판례를 통하여 항해와 해운에 관한 사항은 연방의 입법권에 속한다는 원칙에서 해상보험문제 역시 동일하게 인식이 되어 연방법의 적용대상으로 확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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