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45 - 28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고지의무는 전통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영국 해상보험사건인 The Litsion Pride 사건에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의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 근거로서 M.I.A. 1906 제17조가 최대선의 의무를 계약 성립 이전에 한정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다른 근거로 영국 해상보험에 있어서 협회약관의 ‘계속담보조항’을 들고 있다. 최대선의 의무가 보험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상호적으로 보험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계약 성립 이후에도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 성립 이후에 적용되는 최대선의 의무는 그 본질이 기망에 의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변하게 되며 따라서 계속적인 최대선의 의무가 존재하더라도 이로부터 야기되는 계속적인 고지의무의 실제적 적용은 보험계약 성립 이후에까지 일반적으로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The Litsion Pride 사건에서 재판부가 계속적인 고지의무를 인정한 것도 그 본질이 보통법상의 원리로서의 계속적인 고지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로서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The Litsion Pride 사건의 판결이 계속적인 고지의무를 보통법상의 원리로서 인정한 판례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