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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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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조선 사고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조선 사고와 같은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은 인정하되, 국제적으로 CLC 및 FC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유류수입업자가 분담하는 국제기금이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비료, 질산, LNG 등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CLC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책임제도인 LLMC가 적용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IMO를 중심으로 CLC와 FC를 기본모델로 1996년 HNS협약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동 협약이 성립한지 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협약 발효가 되지 않자 협약의 조기발효를 위해 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고, 비로소 2010년 4월(26일∼30)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개정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69CLC․92CLC/71FC․92FC, 2003 SF 등과 같은 유류오염 손해 배․보상에 관한 국제협약 및 우리나라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HNS협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HNS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편익과 비용분석을 통하여 동 협약의 가입타당성을 검토하고, 결론에서는 동 협약의 국내적 수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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