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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1 - 2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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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보상에 관한 국제협약인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기금협약체제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들 협약을 수용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정을 통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체제를 구축해 왔다. 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이 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 및 보상이다. 그러나 유류오염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국제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신속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제협약에 의한 보상체제는 기대한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및 보상처리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던 방법은 국가가 직접 손해를 사정해서 선지급한 프레스티지호 오염손해보상을 위한한 특별법에 의한 보상방법이었다. 이 연구는 프레스티지호 오염사고 보상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과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유류오염손해보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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