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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1 - 2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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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나 기능적으로는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험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과는 달리 피해자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724조 제2항은 모든 책임보험자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은 국내 판례동향, 외국의 입장, 선행연구, 전통적 법해석 이론에 따른 입법의도, 문리적, 논리적 및 목적론적 검토를 통해 상법상의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과연 가장 적절한지에 관해 P&I보험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는 상법상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피해자보호가 미흡한 부분은 강제보험법규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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