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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 - 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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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해법학회 2007년 가을철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2007년 개정상법 해상편의 두 가지 별개의 주제(개정상법 해상편의 체제개선과 복합운송)에 대하여 고찰한다. 2007년 개정상법은 운송계약을 개품운송과 항해용선으로 완전히 분리하였고 용선계약을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나용선)으로 나누어 각각 정의규정과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게 되었다. 개품운송은 부합계약의 성질상 단행법으로서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 해운국과 같이 이를 단행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법 제806조의 주운송인에 정기용선자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제806조를 개품운송에만 적용시키게 됨으로써, 실무적으로 더 필요성이 있는 항해용선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어 그 효용성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현행 상법은 복합운송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복합운송을 규율하기 위하여는 상법 상행위편에 이를 규정하여 해상, 육상, 항공을 모두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만, 상법 해상편을 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상운송이 포함되는 복합운송을 상법 해상편에 규정하게 되었다. 2007년 개정 상법에서는 다른 국제조약의 예에 따라서 이종간 책임제도(network liability system)를 도입하여 사고 구간에 적용되는 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손해구간불명손해(concealed damages)에서는 운송구간의 길이가 가장 긴 구간의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예측가능성을 운송관계인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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