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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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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9년 5월부터 적용되는 상법 해상편의 개정 시에 전체 운송법을 망라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상행위편의 운송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해상, 항공 및 육상운송을 통괄하는 총칙적인 규정을 두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부분은 총칙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에 특이한 것은 각기 그 분야의 특별법적인 규정을 두었다. 정액배상주의, 고가물의 책임, 1년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었고 이들 규정은 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시키고, 복합운송증권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송하인의 위험물에 대한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일본 정부는 상법 해상편의 규정을 개정했다.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축소했다. 선적항내에서는 선장에 대한 법정된 대리권을 삭제했다. 정기용선계약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면서 선장에 대한 정기용선자의 지휘권을 규정했다. 선박우선특권이 정기용선계약에도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을 두었다. 항해과실면책을 상법에 추가하여 내항운송에도 적용되게 했다. 선하증권과 관련된 규정은 상행위편의 것을 준용하던 입장을 떠나서 해상편 자체에 규정하게 되었다. 해상화물운송장과 복합운송증권도 규정하게 되었다. 선박우선특권에서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인명손상채권을 제1순위로 하였다. 선박충돌규정도 현대화하여 물적 책임은 분할 책임으로 하고 소멸시효도 2년으로 축소하였지만, 인명사상의 경우 5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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