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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3 - 2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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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선원이 선원으로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해양사고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불이익처분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합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선원의 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약과 조약을 수용한 국내법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경우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조약과 국내법 규정이 충돌할 경우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법에 수용되지 아니한 선원의 상무는 적용될 수 없다. 또 조약의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는 바, 국회의 특별한 의사가 없는 한 국내법은 조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의 주의의무는 선원의 상무로서의 주의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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