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3 - 21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사안전법 제96조의 문구는 국제규칙 제2조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제규칙 제2조와 그 입법취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선원의 상무란 해기실무에 능통한 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적인 기술과 보통의 지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선원의 상무란 항해술의 발달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것으로서, 그 개념을 일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불확정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원의 상무를 개별 선원에 대한 행위규범 내지 재판규범으로서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편 본질적으로 국제규칙 제2조와 해사안전법 제96조는 선박운항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선박충돌을 야기한 선박소유자, 선원 등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규정이다. 해사안전법 제96조 제1항이 해원 등에 대한 선박충돌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합당한 주의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의의무는 그 성질상 위 법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상적 예견능력을 갖춘 신중한 조선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해사안전법 제96조에 의해 새롭게 규정되거나 추가적으로 규정된 주의의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사안전법 제96조 제1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는 국제규칙 제2조 제1항의 그것과 동일하다. 국제규칙 제2조 제2항 및 해사안전법 제96조 제2항의 요체는 해원 등으로 하여금 항해상 위험 및 충돌의 위험, 그리고 모든 특수한 상황에 관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합당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소위 '보편적 신중성의 법리(the general prudential rule)'를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국제규칙 제2조 제2항의 핵심은 해원 등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가 또는 특수한 것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절박성(the immediacy of the danger)과 실정법규상 항법규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운항해야 할 필요성(the necessity of departure)의 문제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