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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1 - 13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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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국내의 통설적 견해에 따를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하게 체결한 조약은 별도의 국내적 조치 없이도 국내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동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국회동의를 거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위와 같은 해석론을 견지하더라도, 조약의 국내시행을 위해 국내 이행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었다는 헌법 절차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위 규칙에 대해 국회동의를 받은 조약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우려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위 규칙을 비준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사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규칙과 해사안전법은 그 적용범위와 규율내용이 상호 중첩하는 문제가 있어, 양 규범 간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선원의 상무에 관한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대응하는 명시적 규정이 해사안전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종래 정박선과 항행선 간 충돌사고에 대해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재결변경을 통해 해사안전법 제96조 제3항을 적용하고 있다. 위 국제규칙과 해사안전법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영해 및 영해 밖의 수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선박의 충돌사고에는 해사안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해에서 발생한 정박선과 항해선 사이의 충돌사고에 대한 항법적용의 근거 규정은 해사안전법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사안전법 제96조의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를 항법적용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정박선과 항행선 간의 충돌사고에 대해서는 위 법 제76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동 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해사안전법의 재판규범 및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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