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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47 - 27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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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원 노동시장은 내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 노동시장으로 이중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선원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육상의 일반근로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다른 점은 선원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 자체가 이중구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선원 직종 자체가 해기사와 부원으로 구별되어 있으면서 이중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중화되어 있다. 해기사의 경우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고 해기사의 양성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선원 시장의 분절화는 투입된 자원의 효용과 가치의 의미를 탈각시켜 버린다. 삼면이 바다이면서 수출 중심의 국가로서 해운업 등의 양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외치고 해사고 및 해양대 등 해운인력 양성에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선원의 수급은 항상 문제가 된다. 젊은이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나, 과연 선원이라는 직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양질의 일자리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 불안상태에서 단기적인 임금이 높다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특히 외항선의 경우 항행의 주기를 기초로 했을 때 오히려 기간제 계약이 자연스러운 구조이다. 게다가 규범적인 측면에서 선원법은 특별법이나 일반법으로서 노동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고 배제되는 실정이다. 결국 다음의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규정 등 선원 근로를 보호할 규정을 선원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의 외국인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위법·위헌적이다. 따라서 규정 형식 및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결정 시스템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선원 최저임금 결정제도와 함께 선원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심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한다. 넷째, 승선문화의 개선 필요와 자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선원 근로의 특수성은 결국 공간적 폐쇄성에 기인하는 바 현대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심리적 고립감을 최소화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응체계의 확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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