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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윤영 (단국대학교) 이정민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53 - 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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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시 많은 예외를 인정하며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형식주의적 경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무적⋅자동적 배제가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향성은 식민지 시대나 독재정권 등 심각한 공권력의 남용을 경험했던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법절차의 형식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게 되면, 더 염결한 사법을 향한 열망이 오히려 종합적 의미의 정의를 훼손하는 비합리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원고등법원 2022.6.15. 선고 2022노145 판결은 이 문제를 고찰해 볼 흥미로운 소재가 된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른 판단의 차이로, 40여명의 여성에 대한 1900여건의 불법동영상을 제작, 유포, 판매한 범죄가 유죄와 무죄로 갈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목격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실질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의문과 더불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에서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타나는지 그 심층적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목적에서 막스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그리고 쇠우리 이론을 적용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을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베버의 이론을 적용함을 통해 항소심의 결론이 형식적 합리성에 경도되어 성찰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새롭게 이해되었고,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법형식주의에 고착되어 쇠우리로 변질되지 않고, 실질적 정의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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