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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69 - 3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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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 제14조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인종, 성별, 피부색, 국적,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은 헌법상 금지된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의 사정과 유사하다. 다만, 미국의 경우 각 주(州)마다 개별 입법을 통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는 추세이며, 이 같은 경향은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성평등 지원 법제 체계와 동향을 연방과 주(州)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주요 행정조직과 더불어 주(州) 별 입법 현황을 상세히 다룬다. 특히 1964년 민권법 제7장을 통해 ‘고용’ 분야에서부터 비교적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제적 특성과 독립된 연방기구로 설치된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EOC)의 주요 결정례를 통해 미국 헌법상 평등 원칙의 외연이 양성평등으로부터 성평등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사법부의 확장적인 법해석 방식에 근거해 성(sex)의 개념이 확대된 주요 판례를 소개한다.
생각건대 미국의 경우, 연방법의 제정 없이도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고용 영역에 있어서 점차 정립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제적, 사법적 특성은 우리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평등’ 개념의 기준과 범위, 차별금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의 성평등 관련 입법체계
Ⅲ. 미국의 성평등 관련 행정조직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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