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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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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는 여전히 가부장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격차가 크고 성평등지수가 낮다. 형식적 법 앞의 평등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요청되는 사회인 것이다. 다양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 헌법상 성평등 관련된 규정들과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법령들은 실질적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헌법」제11조를 개정하여 국가에게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금지사유를 확대하여 현재 우리사회의 대표적 차별사유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제32조 제4항은 현실적으로 차별이 가장 심한 노동영역에서의 여성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평등권심사시 엄격심사기준을 제공하는 의의도 크다. 그러나 생물학적 성을 근거로‘여자’의 근로가 왜 아무런 사유없이 모든 노동영역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뿐더러 노동의 영역에서 여성이 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나약하고 소극적 존재로 비춰지는 문제가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글에서는‘여성의 근로는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생리적·신체적 특성에 따라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다. 제34조 제3항“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은 한‘성’을 사유로 국가가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의 노력의무만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복지와 권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준으로 보장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위한 기본권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다양한 혼인과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보호권과 국가의 감독의무, 아동보호를 위하여 자녀의 부모로부터 예외적 분리를 위한 규정 등이 헌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여건을 국가가 조성해야 하며, 모든 여성은 임신과 출산에 있어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실질적 성평등실현의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규정의 한계
Ⅲ. 실질적 성평등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본 현행 헌법규정의 개선방안
Ⅳ. 실질적 성평등실현을 위한 평등관련 헌법규정의 개정방향과 개정안 :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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