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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7 - 64 (3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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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리포트>에 따르면,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 · 집단에게 1)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2) 차별 ·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 · 조장 ·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뜻한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지는 오래된 논쟁인데, 결국 문제는 혐오표현의 해악(harm)이 있는지 여부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악이 있다면 국가와 법이 개입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동안 논의된 혐오표현의 해악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혐오표현이 그 대상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은 의학적,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되어 왔다. 둘째, 그 개인적인 정신적 고통은 사회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공선을 붕괴시킨다. 셋째, 혐오표현은 차별과 폭력을 야기하는 선동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해악이 있거나 차별과 폭력이 임박한 단계로 간주된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해악을 통해 국가·법적 개입이 정당화되며 실제로 여러나라에서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해악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개입이 반드시 형사범죄화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범죄화는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혐오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자칫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개입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이 괴롭힘이나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영역에서는 금지 정책을 사용한다. 둘째,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차별과 폭력을 철저하게 막음으로써 혐오표현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한다. 셋째, 대항표현을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개입을 통해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정 가능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를 최소화하고, 혐오표현의 추가적인 해악을 막으면서, 혐오표현 문제의 자율적 해결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지키면서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처하는 현실적이면서 정당한 방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혐오표현의 개념
III. 해악의 원칙과 혐오표현의 해악
IV. 혐오표현 규제에 반대하는 논의
V. 금지와 방치를 넘어서
VI. 혐오표현 규제 정책의 개요
VII.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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